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행정심판 인용률 20% 내외… 10건 중 1건 이상 소송으로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30일 5분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20% 내외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 10건 중 1건 이상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영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당사자가 소명 과정에서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20% 내외라며, 이는 청구인 대다수가 권리구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이자 당초 행정처분 10건 중 2건은 불합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월 1회 평균 3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 10건 중 1건 이상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한 채 도민에게 또 다른 소송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 사건의 상당수가 절차적 미숙이나 요건 미흡으로 심리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에서 행정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과 상임위원 제도 도입, 회의 횟수 확대와 심리 사건 분산 등 운영 방식 유연화, 청구 단계부터의 전문가 상담과 가이드 제공 등 절차적 지원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