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6·3 지방선거 투표소 50곳 용지 부족, 22곳서 투표 중단
정쌍학 의원(마산합포)이 7월 3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찬성 토론을 했다. 건의안은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를 본투표 이틀과 부재자투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박준호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사전투표제의 합헌성과 투표 기회 축소 우려를 질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이 아닌 지난해 10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전투표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같은 결정문에서 사전투표의 구체적 방식은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 평가가 엇갈린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찬성이 지난 6월 조사 기준 53.5%와 5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실시를 공식 제안했으며,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1일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고 신뢰받아야 합니다"라며 건의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