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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조사보고서 공개 요구 거부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2026년 2월 2일 제3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화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이 심층면접조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사보고서 공개, 색동원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피해자 탈시설·자립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흥열 의원 · 제30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This photo was taken with Casio Exilim EX-Z330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사건은 2025년 9월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알려졌다. 강화군은 2025년 11월 모대학교에 의뢰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고, 2025년 12월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강화군은 국회와 시민단체, 피해 가족의 공개 요구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법률 자문을 거쳐 비공개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어떤 법률 자문이 있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문 내용을 별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일보,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시설장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일부 직원도 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심층조사보고서의 즉각 공개, 색동원의 즉각 폐쇄 및 인천시와 협의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피해자 탈시설·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가 공범이다"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 영상

의회 사이트에서 발언 영상 보기

발언 의원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

인천 강화군의회 ·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장애인복지법은 수사결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 행정처분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개선·사업정지·시설장 교체·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1월 심층면접조사 실시,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군수 기자회견문(2026.2.9)에 따르면 1차 심층조사(여성 입소자 19명 대상)는 2025년 11월이 아닌 12월 1~2일에 실시됐고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됐다고 명시돼 있어, 발언 속 '11월 실시' 시점이 공식 발표와 한 달 차이 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5년 9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사건 드러남
    강화군·인천시 등 go.kr 공식 공개자료에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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