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입법예고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폐지, 의견 10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해당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던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폐지 조례의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접수 이메일 주소나 우편 주소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담당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안전정책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