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입법예고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조례안에 담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시행 시점은 이번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예고는 시보와 누리집 게시를 통해 이뤄진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