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택가 옆 21m 굴뚝, 붕괴위험 판정 받고 철거
부산광역시의회 강승주 의원이 7월 28일 제33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노후건축물과 노후굴뚝 관리 대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구 암남동 노후주택 붕괴사고와 강서구 죽림동 노후굴뚝 붕괴위험 판정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에 노후건축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구·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구 암남동에서 노후 주택 붕괴사고가 있었으나 서구청의 긴급안전점검으로 주민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22년 약 36만여 호에서 2024년 약 43만여 호로 늘었다. 강 의원은 2026년 1월 기준 부산시에 30년 이상 경과하고 방치된 노후굴뚝이 312개, 이 중 높이 20m를 초과하는 대형 굴뚝이 113개라고 밝혔다.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 죽림동에서는 주택가에 인접한 높이 21m 노후 굴뚝이 민간전문가의 긴급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으며, 강서구청이 재난안전기금으로 긴급 해체공사에 착수해 7월 27일 철거를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노후건축물 현장 점검과 긴급안전조치가 구·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9조는 부산시가 구·군의 노후건축물 지원사업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되면 부산시가 노후건축물 정비 전략계획 수립, 노후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 전담조직 설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산시에 노후건축물의 위험도 평가 기준과 안전조치 절차, 관리방법을 담은 부산형 노후건축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구·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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