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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 의견 접수 10월1일까지

여수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례에 담길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과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제2026-2838호공고 2026-09-11 · 발행 2026-09-12

여수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예고안은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일 18시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다.

제출 시 성명과 주소 등 소정 서식에 따른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여수시 기획경제국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72)로 하면 된다.

조례안이 실제로 정할 이격거리 수치, 발전설비 종류별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이번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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