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입법예고
70세 이상 버스 무료 조례 제정, 의견 10월 1일까지
동해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동해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국 교통과다. 조례 제정 취지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이다.
무료 이용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 지원 방식,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