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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95일 천막농성에도 사업주는 기간 연장 신청

황혜숙 의원이 4월 17일 정읍시의회 제3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부에 사업 허가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 불허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황혜숙 의원 · 제312회 제1본회의회의 2026-04-17 · 발행 2026-08-19

황혜숙 의원은 산업통상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읍 시민들은 지난겨울 시청 앞 천막에서 95일간 사업에 반대해왔으나, 사업주는 이 기간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사업주가 허가 당시 순수 목질계 연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유해 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폐목재 고형연료(SRF)로 사용 연료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폐목재 SRF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종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부에 사업 허가의 즉각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사업주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 불허와 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읍시의회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결의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황혜숙 의원

황혜숙 의원

전북 정읍시의회 · 정읍시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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