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영파동 폐목재발전소 하루 500톤 소각, 주민 사전 안내 없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은 8월 3일 5분자유발언에서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가 하루 최대 500톤 이상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사업 시작 시점, 의견수렴 절차, 인허가 자료 공개, 환경 위험 검토 등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주민 주권 조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 50톤 이상 소각 규모를 48톤으로 축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제 지평선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기존 계획 대비 6배 증설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 80여 개 단체가 '위험은 농촌에, 이익은 업자에게'라는 문제의식으로 7대 주민 주권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에 7대 주민 주권 조례의 취지를 검토해 정읍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본인도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