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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새재 리조트 2년 넘게 중단…음악공원 17년 넘게 방치

황재용 의원은 4월 1일 문경시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문경새재 입구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공사가 2023년 7월 중지된 이후 2년 넘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경읍 상리 세계음악공원, 마원리 가족호텔 건립 사업도 장기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며 집행부에 전수조사와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황재용 의원 · 제29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골뱅이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황재용 의원에 따르면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와 문경시, 사업 시행사 간 투자협약 체결로 시작돼 2020년 2월 토목공사에 착공했으나 2023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이후 2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원권 분양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읍 상리 일원 세계음악공원은 2008년 사업이 시작된 후 1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경온천지구 마원리 일원 가족호텔 건립 사업은 2009년 사업계획 승인 후 법정 준공기한을 5년 넘게 넘긴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5의2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 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집행부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재개가 가능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 독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정비·가림막 설치·환경개선 또는 철거 등 관리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

경북 문경시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의2에 따라 인허가 취소·공사중지 명령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허가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2) 관할 행정청이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세계음악공원, 2008년 시작 이후 17년 넘게 콘크리트만 방치
    문경시·경상북도의 공식 사업 결산·감사 자료나 원 통계에서 세계음악공원 착공연도(2008년)와 현재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으며, 검색된 보도는 이 발언 자체를 전하는 기사(경북일보)뿐이어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일성엘파크 리조트, 2023년 7월 이후 2년 넘게 공사 중단
    문경시·경상북도의 공시자료나 결산서 등 원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보도(일요서울·경북탑뉴스 등)는 착공 시점(2016년 10월 기공식 vs 발언의 2020년 2월)과 중단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발언과 다른 정보를 전하며 팩트체크 허용 매체 목록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조 근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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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은 4월 1일 문경시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문경새재 인근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등 장기간 중단된 관광 관련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3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이후 2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세계음악공원, 가족호텔 건립 사업도 함께 언급하며 집행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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