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군, 장애인 일자리 대신 부담금 올해 1억 5,000만원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은 3월 31일 제31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4년 1억 500만 9,000원, 2025년 9,839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2026년 본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을 장애인 직접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고용 부담금이 2024년 총 1억 500만 9,000원, 2025년 총 9,839만 1,000원이었고 2026년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언급하면서도,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법정 기준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판로 개척과 품질 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대신 그 예산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은 이 의원의 임기 마지막 5분자유발언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