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 소각시설 없어 15년간 776억원 지역 밖 유출
신동규 홍성군의회 의원은 7월 30일 제321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성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공공소각시설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당진에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제시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위탁처리를 시작한 이후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약 31% 증가했고, 위탁처리비는 연간 37억원에서 61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외부위탁처리에 총 362억원, 연평균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 의원은 2033년 준공 시기까지 앞으로 8년간 약 4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간 총 776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국고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여섯 차례 입지공모가 주민갈등으로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경기 하남시가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한 사례, 충남 천안시가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 사례, 원주와 횡성이 소각시설 전처리시설을 기능별로 분담해 공동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재정지원 제도 활용을 통한 추진일정 재검토,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편익시설·지원방안 구체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정책 병행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