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5천만원… 새 일자리는 전무
이정희 홍성군의회 의원이 3월 31일 제31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1억500만9,000원, 2025년 9,839만1,000원을 지출했고 2026년 본예산에도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총 1억500만9,000원, 2025년 총 9,839만1,000원을 지출했으며 2026년 본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무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역시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판로 개척과 품질 향상 지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하는 5분자유발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