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기금 1,000억 구상, 2026년엔 1,920억
용산구의회는 15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장 의원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기금이 당초 약 1,000억원 규모로 설계됐으나 2026년에는 1,920억원, 2027년에는 약 6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득금 증가에 따라 세입 중 일반회계 편입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011년 용산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개발이득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 당시에는 규모를 약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남동, 후암동 등의 개발이 늘면서 개발이득금 유입이 증가해 2025년 1,600억원, 2026년 1,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0억원 늘었고, 2027년에는 약 6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조성 당시 개발이득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거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개발이득금이 늘어난 만큼 세입 중 일반회계 편입 비율을 낮추면 일반회계 운용에 여력이 생기고 기금 규모 증가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 심의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계획 사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