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북구 이행강제금 작년 1,627건·12억원, 12월 특별법 시행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14일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한 강북구청의 준비를 요청했다. 이 법은 2026년 6월 공포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기간은 18개월로 한정돼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강북구에서 이행강제금이 1,627건, 약 12억원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는 제도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된다. 유 의원은 강북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적용 대상이 될 구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도가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며, 구민들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강북구청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대상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히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청 소식지, SNS 등을 통한 홍보다. 둘째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다.
유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