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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학교 급식지도는 근로시간, 지역아동센터 178곳은 무급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이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178곳의 급식시간이 모두 무급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178곳에서 선생님 526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163곳에서 휴게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인력이 없는 72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급식을 챙기고 있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시간이 학교 급식지도 시간과 달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같은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된다며 '한쪽에서는 일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 도정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급식지도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필수 돌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할 예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둘째 학교 종사자와의 처우 형평을 새 도정의 과제로 다뤄 달라고 했다. 셋째 조리 인력이 없는 센터에 급식을 함께 챙길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해 왔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도내 178곳·526명 중 급식시간 무급 178곳 전부
    보건복지부·충청북도가 공개한 지역아동센터 시도별 세부 통계(개소수·종사자수·급식시간 처우)에서 이 수치를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현황' 데이터셋은 존재하나 충북 세부 항목 확인이 불가했다.
  • 맥락 참고학교는 급식지도시간을 근로시간 인정, 센터는 무급휴게시간
    법제처 법령해석(24-0519, 2024)에 따르면 교원의 점심시간(급식지도 포함)을 근무시간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으며, 통상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 하루 8시간 정규 근무시간 안에 포함되어 별도 수당 없이 운영된다. 즉 학교 쪽도 '정당한 대가'로 별도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지역아동센터처럼 근무시간에서 아예 제외되어 무급 처리되지 않는다는 차이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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