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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경주 불법주정차 6개월 9,212건... 과태료 1억9,500만원

경주시의회 최진열 의원이 7월 30일 제29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황오동·성건동·황성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6개월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9,212건이었고, 이 중 4,249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총 1억 9,500만 원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주차 수급실태 조사, 공영주차장 확충, 폐철도 부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최진열 의원 · 제299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Basile Mori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황성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흥2차아파트, 황성 현대2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성건동·황오동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퇴근 후 차량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변 도로나 학교 인근 도로까지 이용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황성동 공동주택은 2~30년 전, 황오동·성건동 주택 및 상가는 4~50년 전 조성돼 당시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 기준으로 주차장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속은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황성동·황오동·성건동 일대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유지 활용이나 나대지 구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황성동에서 동천동·황오동까지 이르는 폐철도 부지를 도로 및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의원

최진열 의원

최진열 의원

경북 경주시의회 · 경주시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주차장법 제3조에 '시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설치·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정기적으로(3년 주기)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최근 6개월간 불법주정차 신고 9,212건, 과태료 부과 4,249건 1억 9,500만 원
    경주시·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의 공식 통계(go.kr) 중 해당 기간·수치를 명시한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색된 것은 경주 유림초교 인근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매일신문, 2026.5)뿐으로 순환 인용 우려가 있어 대조 근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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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 김항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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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 한순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