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낙뢰 275건인데 재난관리계획엔 '화재 원인' 정도로만 언급
이지연 의원이 2일 제3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뢰를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낙뢰 관측 건수는 1만 1,500건, 이 중 양주시는 275건이었다. 이 의원은 양주시 자연재해 저감 및 재난관리 계획에 낙뢰가 독립적인 관리 대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의원은 수도권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관측된 낙뢰가 1만 1,500건이며, 이 중 양주시에서 275건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소방청 통계 기준 낙뢰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33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주시에서도 지난 수년간 낙뢰로 인한 주택 및 창고 화재, 철도 선로 전력 공급 장애, 북한산·사패산 일대 등산객 감전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낙뢰 재난 발생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나 사고 발생 이후 브리핑 등 행정 대응 요령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낙뢰를 자연재해 유형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에 예방 대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주시 자연재해 저감 및 재난관리 계획에서는 낙뢰가 화재의 원인, 정전의 계기 정도로 언급될 뿐 독립적인 관리 대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낙뢰를 재난 유형으로 반영하는 관리 체계 마련, 노후 공동주택·전통시장·보호수·전통사찰·문화유산 등에 대한 접지 및 서지보호기 보급·피뢰침·대피 공간 설치 등 예방 인프라 지원 검토, '낙뢰 피해 예방 주간'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기상청·소방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