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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국비는 월 49만원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은 1월 26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덕구 보훈회관 신축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대덕구 보훈회관은 1993년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건물로 2015년부터 8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회장 활동비와 보훈수당이 대전시 다른 자치구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조대웅 의원 · 제29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6 · 발행 2026-08-10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대덕구 덕암동 보훈회관은 층마다 2개 단체가 사무실을 쓰며 단체별 사용 면적은 15평 남짓이다. 조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3층 다목적실은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었고, 지하 공간은 방수 처리 문제로 장마철에 물이 차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도 노후화돼 있었다.

조 의원은 신축에 수십억 원의 구비가 소요돼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과 단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회장 활동비는 유성구, 중구, 서구가 50만원인 반면 동구와 대덕구는 30만원이며, 동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이 월 49만원, 대덕구는 2025년 인상돼 월 20만원이며,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월 8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조례에 따른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이다. 조 의원은 "보훈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라며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한 인상 방안 검토와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조대웅 의원

조대웅 의원

대전 대덕구의회 · 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지급액 월 49만원
    국가보훈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일 월 49만원이 지급된다(2026년 기준).
    출처 1
  • 확인 불가대덕구 지회장 활동비 30만원, 유성·중·서구는 50만원
    대전 5개 자치구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각 구 조례·예산서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수치를 전하는 자료는 이 발언 자체를 보도한 기사뿐이라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었다.
  • 확인 불가2025년 기준 대덕구 보훈대상자 1,594명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총괄·성별연령별 인원현황을 공개하지만(공공데이터포털), 대덕구 단위의 2025년 수치를 이번 조회로는 특정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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