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문장대온천 공정률 41%서 중단, 관광지 지정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이 6월 26일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6년 5월 말 기준 도내 지정유산이 2326건이며 이 중 상주에 112건이 있다고 밝혔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는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된 이후 법원의 허가 취소 등을 거쳤지만 관광지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정유산 2326건 중 국가지정·등록유산이 851건, 도지정·등록유산이 1475건이다. 그는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막히거나 토지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워진 민원 사례,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 전수조사, 지정 근거 재검토, 조사비 지원·보상·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은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1989년 조성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았고 관광지 면적은 약 96만㎡다. 1996년 착공했으나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고,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됐으며 행정소송도 1심·2심·3심 모두 기각됐다. 김 의원은 개발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관광지구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현황을 확인하고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여부에 대한 정리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다른 장기 미정리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4년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