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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지정유산 2326건… 매장유산 조사비 수천만원은 주민 몫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이 6월 26일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장기 제한 문제와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마지막 발언이다.

김홍구 의원 · 제36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6-26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Rachel from Los Angeles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경상북도 내 지정유산은 국가지정·등록유산 851건, 도지정·등록유산 1475건 등 모두 2326건이며, 상주에는 112건이 있다. 그는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제한되고 토지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려워진 민원 사례,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 전수조사,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 재확인, 조사비 지원·보상·세제 감면 등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사업은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1989년 조성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거쳤고 관광지 면적은 약 96만㎡다. 1996년 착공했으나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고,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됐으며 행정소송도 1심·2심·3심 모두 기각됐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지정 유지·구역 축소·지정 해제·대체 활용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홍구 의원

김홍구 의원

경상북도의회 · 상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경북 도내 지정유산 2326건(국가지정 851, 도지정 1475), 상주 112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현황' 및 경상북도 '지정유산'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조회 방식이라 검색·페이지 접근으로 2026년 5월 말 기준 경북 2326건(국가지정 851건·도지정 1475건), 상주 112건이라는 구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노출되지 않았다. 대조할 공식 수치를 찾지 못했다.
    출처 2
  • 맥락 참고문장대온천 관광지 면적 약 96만㎡, 1985년 온천지구 지정·1996년 착공·1998년 공사중지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6년 4월 상주시장의 1단계 시행허가로 착공했고, 1998년 5월 토지이용면적을 85만6000㎡로 변경 고시한 뒤 괴산군 주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관광지 면적은 보도마다 95.6만~96.5만㎡로 나타나 발언의 '약 96만㎡'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정률 41%'는 해당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 기반 확인이라 판정을 '맥락 참고'로 제한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 2003년·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취소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괴산군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03년 5월 30일과 2009년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허가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내려 발언 내용과 연도가 일치한다. 다만 언론 보도만 확보되어 판정을 '맥락 참고'로 제한한다(원 판결문 등 1차 자료는 미확인).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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