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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입법예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예고

태백시가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태백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제2026-939호공고 2026-08-07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태백시는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2026년 8월 7일 공고 제2026-939호로 입법예고를 했다. 공고를 낸 부서는 건설국 건축과다. 조례의 취지는 청년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으나, 지원 대상 연령이나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이다.

의견 제출 기간과 접수 방법 역시 이번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이다. 태백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하려면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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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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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 김효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