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입법예고
성주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와 적용 대상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성주군은 8월 7일 경제교통과 명의로 공고 제2026-923호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문은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성주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다.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수치, 적용 대상 시설,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의견 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도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세부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