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천시 행사 3년새 59건→90건, 예산 71억→115억 원

이경리 의원이 2026년 2월 27일 제35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사·축제 예산 사전공개와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천시가 공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행사 건수는 2022년 59건에서 2024년 90건으로, 관련 예산은 71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재방문율, 만족도, 상권 효과 등이 관리·검증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경리 의원 · 제354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27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류금열 (CC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제천시가 공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를 인용해 행사 건수와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방문율이 데이터로 관리되는지, 방문객 만족도가 체계적으로 분석되는지,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지,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행사가 끝난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제도 도입과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체계 구축 두 가지를 제안했다. 사전 공개 제도는 어떤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쓰이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성과 환류 체계는 프로그램 구성, 현장 운영, 참여자 만족도 등 시민 체감 중심의 질적 평가를 재정 집행 중심의 평가와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수시 등 다른 자치단체가 '행사·축제 시민평가단'을 위촉해 시민참여도와 개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감하거나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경리 의원

이경리 의원

충북 제천시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제천시 행사·축제 2022년 59건→2024년 90건, 예산 71억→115억(60%↑)
    발언이 인용한 '제천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는 지방재정365(자바스크립트 포털) 또는 제천시 재정공시에 연도별로 게시되는 자료로 추정되나, 검색으로는 해당 원 공시자료(수치가 명시된 go.kr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된 관련 보도는 모두 이경리 의원의 이번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됨여수시 등에서 '행사·축제 시민평가단'을 위촉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활용
    여수시는 '여수시 행사·축제성 지방보조사업 시민평가단'을 공식 명칭으로 운영하며, 행사·축제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위촉해 참여도·효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여수시청 정책실명제·지방보조금 관련 공시 자료 기준).
    출처 1

관련 기사

제천 상가 공실률 20~30%… 임대료 50% 지원 시범사업 제안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이 21일 제35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물 순환 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천 시내 중심 상가 공실률이 20∼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빈 점포 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시범 사업과 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충북 제천시의회 · 김정문 의원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폐지, 의견 10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