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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는 업체, 전주시의회와 수의계약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 중 건축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하도급을 받았다는 업체가 이후 전주시의회 환경 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고발당하고 이후 전주시의회로부터 징계를 추진받은 경위도 함께 설명했다.

한승우 의원 · 제427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9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한승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8억 원을 들여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과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건축 부문 8억 2000여만 원 공사는 전주시 소재 Y건설회사가 도급받아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다. 한 의원은 N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다고 밝혔다며 그 발언을 인용했다. "전주시청 별관동 전체를 리모델링했는데 제가 하도급을 맡아 저희 회사 직원들과 6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사 일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와 시의회에 하도급 관련 신고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은 발주 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내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의회가 2023년 11월 이 N건설회사에 창호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으며, N건설회사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없는 남원시 소재 업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장에게 Y건설회사와 N건설회사에 대한 경찰 고발과 입찰 자격 제한, 수의계약 경위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한 의원은 N건설회사 대표를 자처한 사람이 2024년 4월 25일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법원에서 과태료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했으며, 그 근거가 된 언론 보도의 국민권익위 신고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그는 법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징계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한승우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전주시마선거구

정의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 무혐의, 과태료 처분도 법원서 취소
    경찰은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한승우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회피신청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도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됐다고 보도됨. 이는 발언 자체가 아니라 경찰·법원의 처분이라는 독립된 사실을 다룬 보도임.
  • 확인 불가법원이 본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2026년 1월 27일 한승우 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공개회의 사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본안(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킴. 발언(1월 29일) 이전에 이미 나온 법원 결정을 독립적으로 보도한 내용.
  • 확인 불가연구실 조성·환경개선 공사에 약 18억원, 건축부문 8억2천만원
    전주시의회 계약 공시나 결산자료 등 원 자료를 검색으로 찾지 못했으며, 해당 금액을 다루는 보도는 이번 5분자유발언 내용 자체를 전하는 기사(한승우 의원 발언 인용)뿐이어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독립 출처로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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