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시 종광대 부지 시민 196명, PF 대출 3월 만기
전주시의회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이 종광대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해당 부지 관련 PF 대출이 올해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 196명이 압류와 경매 절차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의원은 행정위원회 소관 의원으로서 발언에 나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 판단이 먼저 이뤄지고 사후 보고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광대 부지 관련 PF 대출이 올해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 시점을 넘기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가 현실화되고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압류와 경매 절차 앞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가 시민 196명의 삶을 직접 붙잡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종광대 관련 공식 논의 자리 자체가 사라지며, 현재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계획안이 통과되면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공공 책임 분담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며 LH 토지은행 제도와 같은 재원 분산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재원 마련 방안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