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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아이돌봄 자부담금 60% 지원, 마형은 20%

정인교 의원이 제352회 속초시의회 본회의에서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했다. 조례안은 가·나·다·라형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60%를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 상위 구간인 마형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한다.

정인교 의원 · 제352회 제본회의회의 2026-03-26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Steve46814 (tal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인교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라·마형으로 구분돼 자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가형에 비해 다른 구간의 자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고소득층이 아님에도 비용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포기하는 맞벌이 가정이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가·나·다·라형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60%를 시비로 지원하고, 마형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 안 제6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다.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다.

발언 의원

정인교 의원

정인교 의원

강원 속초시의회 · 영랑동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가형 대비 타 구간 자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기준 시간제기본형(미취학) 정부지원율은 가형 85%, 나형 60%, 다형 15%, 라형 5%로 소득구간이 낮을수록(가형에 가까울수록) 지원율이 높고,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출처 1
  • 확인됨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청취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표제는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며, 발언에서 언급한 조항 번호·취지와 일치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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