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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양시, 경로당 건물 38년째 소유권 미확보…토지는 대부료도 없이 방치

김주석 안양시의원이 제30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 신흥경로당 건물 기부채납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앞서 제306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사안을 질의했으나 담당부서는 자발적 반환을 권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 관련 조례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석 의원 · 제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2025-12-17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ttp://commons.wikimedia.org/wiki/User:CarrienSta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주석 의원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도 구 신흥경로당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해 담당부서에 경과와 향후대책을 질의했으나, 담당부서로부터는 경로당 건물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으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가 38년 전에 기부채납 받았어야 할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토지는 약 30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한 채 대부료도 받지 못하고 공터처럼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가치를 회복할 조치와 건축물 소유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양시가 '지자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이라는 명분만으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조례로 수의계약 대상을 정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청사 부지 등 중요 공유재산을 매각해 단기적 수익을 얻기보다 위탁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중요 공유자산의 매각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례로 남대문세무서를 제시하며, 개발 전 267억원이었던 재산가치가 개발 후 928억원으로 올랐고 연 임대수익은 5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발언 의원

김주석 의원

김주석 의원

경기 안양시의회 · 바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5-12-17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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