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이동지원센터 개정 공고 넉 달 지연… 요양 4~5등급 이용 제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 교육위원회)이 2월 5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문제와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4~5등급인 경우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김관영 지사와 관계 부서에 운영규정 재점검과 제5차 지원계획의 법과 절차에 따른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인용해 광역지역 이동의 외출 목적 1순위가 병원이며, 기초지역 이동에서도 복지시설 이용, 직업·업무, 병원 방문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11일 홈페이지에 운영규정 개정을 공고했는데, 개정일은 8월 22일로 공고가 넉 달 가까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휠체어 사용·대중교통 이용 곤란 진단서만으로 이용 가능했던 65세 이상 어르신이, 개정 후에는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4~5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워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용자 수 감소가 수요 부재로 오인될 경우 예산과 차량 확충 논의가 약화될 수 있다며 “현장은 수요가 많은데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인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7월에 시작해 2024년 6월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4차 지원계획의 저상버스 도입 연차표에는 2022년과 2023년이 공란으로 표시돼 있고, 2024년 이후로 물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재점검과 제5차 지원계획의 법·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