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문화유산 600여 곳 중 안내표지 단 9곳
전용태 의원이 제426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 약 600여 개소 중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9개소로 전체의 1.5%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설치 개수가 자료와 다르게 확인되거나 이미 설치된 표지가 누락된 채 자료가 제출된 사례도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은 안내표지가 도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수단이며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은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안내표지가 없으면 존재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물, 국보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도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설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도 차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로변에는 카페 등 개인영업 시설을 안내하는 불법 표지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 안내표지판에 사적 광고물을 덧붙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화유산 표지에 여전히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전반의 안내표지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도가 주도하는 시군별 주요 문화유산 안내표지 선제적 설치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불법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관리 지침 마련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시군과 협력한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 합법적 설치 절차 홍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