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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500m를 400m로 줄인 조례 유일…시장은 재의요구

김해련 고양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월 9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장의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역세권 요건을 400m에서 500m로 개정하고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500m 요건을 조례가 400m로 축소한 것이 상위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련 의원 · 제30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9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당시 대표의원이던 고덕희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상위법과 시행령은 주거중심형 지구 요건 중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는데, 고양시 조례가 이를 400m로 축소 재규정해 400~500m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3명은 모두 지구 요건을 조례로 축소 재규정한 것이 상위법 저촉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규제 특례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인용했다. 타 지자체 중 상위법의 500m 규정을 400m로 재규정한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추가에 따른 용적률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산역 어반스카이 사례를 들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적 용적률이 900%까지 가능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733%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내 상가 공실 문제와 일산 구도심 일부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 노후 상태를 언급하며 조례 원안 재의결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해련 의원

김해련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상위법 시행령은 역세권 500m로 규정, 조례로 400m 축소는 위임 없어 저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을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직접 규정하며, 이 거리 기준 자체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은 없다(조례 위임은 노후건축물 비율 하한 조정 부분뿐). 고양시 조례가 이를 400m로 별도 재규정한 것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조례로 축소한 것에 해당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일산역 어반스카이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를 733%로 조정
    토지이음(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부지(일산동 2148,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소재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법정 상한 900%·실제 적용 733%라는 구체적 용적률 수치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서만 나타난다.
    출처 1
  • 확인 불가500m를 400m로 재규정한 지자체는 고양시가 유일
    전국 지자체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를 전수 대조할 공식 통계나 비교 자료를 찾지 못해 이 비교 주장은 대조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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