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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미등기 사정토지 3만3,000필지… 농민은 직불금도 못 받아

오영탁 의원(단양군)이 2026년 7월 24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으며 충북에는 약 3만 3,000필지, 2,885만㎡가 있다. 오 의원은 충북도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도민 피해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영탁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사정토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다. 오 의원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세금이 걷히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다.

오 의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공공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90년대, 2000년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총 11년 9개월간 시행했으나, 2022년 종료 시점에도 약 5억㎡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남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충북에 약 3만 3,000필지, 2,885만㎡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다며 충북도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협조하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흐름에 맞추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오영탁 의원

오영탁 의원

충청북도의회 · 단양군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약 63만 필지, 544㎢, 공시지가 약 2조 2,000억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월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가 63만 필지(국토의 약 1.6%), 544㎢,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7).
    출처 1
  • 확인됨부동산 특별조치법, 1977년부터 총 네 차례(2020~2022년 포함)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이어 2020.7.1~2022년까지 총 4차 한시 시행됐다(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1차 시행연도는 법 제정연도 1977년과 실제 시행 1978년의 차이로, 어림수 범위 내 일치로 본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북 약 3만3,000필지, 2,885만㎡ 미등기 사정토지 존재
    국민권익위 발표(전국 63만 필지·544㎢)에 시도별 세부 통계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충북 수치를 전하는 언론 보도는 모두 이 발언 자체를 보도한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독립적인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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