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생활임금 대상 534명…2023년엔 552명
충청북도의회 엄문섭 의원이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은 534명으로, 2023년 552명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공사·용역업체 및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엄문섭 의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8월 10일 주민 발의로 제정됐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2026년 적용 인원은 534명으로 2023년 552명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조례 제3조가 공사·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 생활임금 문화가 확산되도록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도 요청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신용한 도지사를 향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생활임금 확대가 인구정책이자 지역발전 전략이라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