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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요진 가압류 풀어주자 209억 현금 확보

임홍열 의원은 5월 7일 고양시의회 제302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의 담보물 변경 건을 질의했다. 그는 2023년 3월 고양시가 요진의 수도권 주거용 건물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6년 설정된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요진이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09억 1,300만 원을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임홍열 의원 · 제30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5-07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6년 9월 요진이 백석 업무빌딩을 짓지 않은 데 대한 이행담보로 240억 원 규모 근저당권을, 2019~2020년 지연손해에 대해 230억 원 규모 가압류를 요진의 수도권 주거용 건물에 설정했다.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 발표 이후 1월 6일 가압류 해제 요청, 2월 20일 근저당권 유용 요청 공문이 접수됐고, 3월 고양시는 2016년 설정된 근저당권을 감정평가 없이 그대로 사용해 주거용 건물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그는 손해율을 애초 5%에서 2.5%로 낮춰 근저당 금액을 230억 원으로 유지했으며, 같은 논리로 기간이 2배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460억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2월 11일 소송 청구취지는 456억 원으로 변경됐고, 부서 보고자료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 월 임대료 기준 457억 원이 산정됐다고 적혀 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그는 요진이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09억 1,300만 원을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가압류 해제로 인해 고양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였다.

임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요진 건물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7년 전 감정평가액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담보 변경 관련자에 대한 감사와 고발, 감사원에 대한 재감사·수사 의뢰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날 발언에서 시장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감사원 감사결과 '배임 소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은 2026년 1월 16일 고양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가압류 해제·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을 '위법성 없음'으로 기각 처리했다고 다수 언론(아주경제·뉴시스·중부일보 등)이 보도했다. 의원이 인용한 감사원 판단 취지는 이 보도들과 부합하나, 감사원의 원 결정문 자체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에 근거한 판단임을 밝힌다.
    출처 1
  • 맥락 참고요진 손해배상 청구가 230억에서 456억(457억)으로 바뀌었다
    경기일보·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낸 기부채납 이행지연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456억원이었으나, 2025년 11월 1심 재판부는 건물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점 등을 반영해 262억원만 인용했다. 즉 456억 청구 사실은 확인되나 법원이 실제 인정한 금액은 262억원으로 의원 발언에는 언급되지 않은 맥락이다.
    출처 2
  • 확인 불가가압류 해제 후 요진이 확보한 현금 209억 1,300만원
    해당 수치는 의원 본인의 다른 회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순환 인용 소지)에서만 확인되며, 이를 독립적으로 취재·공시한 원 자료나 별도 언론 보도를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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