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요진 가압류 풀어주자 209억 현금 확보
임홍열 의원은 5월 7일 고양시의회 제302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의 담보물 변경 건을 질의했다. 그는 2023년 3월 고양시가 요진의 수도권 주거용 건물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6년 설정된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요진이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09억 1,300만 원을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6년 9월 요진이 백석 업무빌딩을 짓지 않은 데 대한 이행담보로 240억 원 규모 근저당권을, 2019~2020년 지연손해에 대해 230억 원 규모 가압류를 요진의 수도권 주거용 건물에 설정했다.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 발표 이후 1월 6일 가압류 해제 요청, 2월 20일 근저당권 유용 요청 공문이 접수됐고, 3월 고양시는 2016년 설정된 근저당권을 감정평가 없이 그대로 사용해 주거용 건물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그는 손해율을 애초 5%에서 2.5%로 낮춰 근저당 금액을 230억 원으로 유지했으며, 같은 논리로 기간이 2배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460억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2월 11일 소송 청구취지는 456억 원으로 변경됐고, 부서 보고자료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 월 임대료 기준 457억 원이 산정됐다고 적혀 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그는 요진이 2024년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209억 1,300만 원을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가압류 해제로 인해 고양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였다.
임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요진 건물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7년 전 감정평가액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담보 변경 관련자에 대한 감사와 고발, 감사원에 대한 재감사·수사 의뢰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날 발언에서 시장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