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월대보름 조례 있는 3곳 중 하나인데… 행사는 전면 취소
노연우 의원(답십리2동, 장안1·2동)이 3월20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전면 취소 경위를 질의했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조례를 둔 3곳 중 하나로, 조례는 매년 행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주민소통회 운영 축소와 청소년아지트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2026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전면 취소된 경위를 질의했다. 동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조례를 둔 3곳 중 하나이며, 조례는 매년 행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행사 지원 공모는 1월7일 공고돼 공고 기간이 1월27일까지였으나 공모 마감 3일 만에 취소됐다.
노 의원은 "더 잘 만들기 위해 아예 없앤다는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취소 공고문의 사유를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2026년 집중 주민소통회가 구청 간부 참석을 최소화하고 순찰과 일부 주민 대표와의 차담회로 축소 진행됐다고 말했다. 2024년 우문현답 주민소통회에서는 140건, 2025년 동별 150명 내외 초청 방식에서는 14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방문한 DDM청소년아지트 1호점 예정지를 언급하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설 34개 중 청소년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인근 노원구 8개소, 중랑구 6개소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구청장에게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경위와 폐지 여부, 주민소통회 축소 배경과 보완 계획, 청소년아지트 확대 계획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