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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빈집 6,000호…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 3년→1년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이 2026년 6월 11일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 · 제32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회의 2026-06-11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Brücke-Osteuropa (CC0, Wikimedia Commons)

허시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 13만 4,000호의 빈집이 발생했으며 대구 지역에는 6,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38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빈집 철거비용 지원 조건으로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길어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에 3년 이상 조건으로 동의한 소유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수리·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를 기존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철거 예정 빈집의 붕괴·화재,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위험 실태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도 구체화했다.

허 의원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허시영 의원

허시영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 달서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6-11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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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 김태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