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250억 자율주행차 검증센터, 계획서 뺐다 재추진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026년 2월 4일 열린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특별법안과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에 담겨 있었으나 2026년도 계획에서는 빠졌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관에게 아는 바가 있는지 질의했다.

최선경 의원은 권영식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에 대해 명칭과 본청 위치도 중요하지만 통합으로 얻는 전체적인 효과를 홍성군민과 충남도민, 대전시민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안 제301조에 혁신도시개발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02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303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를 언급하며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조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정책 창작 스튜디오 운영, 읍·면 풀뿌리 3대 뉴스 선정 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이 반복되고 용역이 누적되는 데 비해 실적과 성과는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5년도 계획에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50억 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으로 담겨 있었으나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며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있는지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