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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창녕군 공영주차장 20곳 태양광, 수익 자료 없이 상정

김정선 의원은 3월 9일 열린 창녕군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시급성이 명확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선 의원 · 제32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09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Taken by User:Visviva and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동의안의 운영방법인 사업자 부담 설치 후 부지 임대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공영주차장은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개 공영주차장을 일괄적으로 부지 임대방식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간담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토·분석 후 재설명을 요구했으나 이후 보충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발전량, 연간 발전수익, 창녕군이 얻는 재정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출 자료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체크리스트 작성 용역이고 경제성 분석 용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군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과의 비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을 검토해 군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정선 의원

김정선 의원

경남 창녕군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제20967호, 2025.5.27 공포)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100㎾ 이상) 설치의무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식 안내와 일치한다.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0월 1일 개정, 제27조의2 주민참여 조항
    발언에서 인용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의 지역주민 제공 의무(제27조의2 2·3항) 조항은 공영주차장 설치의무 조항(제12조의13)과 같은 개정법(법률 제20967호, 2025.5.27 공포)에 담겨 시행일이 2025년 11월 28일로 확인되며, 발언에 언급된 2025년 10월 1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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