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양 신도시 용적률 500%, 원도심은 300%도 '검토 중'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이 3월12일 제30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만안구 원도심과 평촌신도시 간 용적률 격차를 지적했다. 평촌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상향 최대 500%를 적용받는 반면, 만안구 원도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에 대해 안양시는 '검토 중이다',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나서지 않으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촌신도시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상향 최대 500%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만안구 원도심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멈춰서고 있으며, 안양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도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을 보류하는 이유로 기반시설 부족을 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에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만안구 원도심 용적률 300% 상향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양시 집행부에 조례 개정 검토를 촉구하며, 5분발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