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청년 최저임금 2,588만원… 기관장 연봉 상한은 1억8,118만원
대구광역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29일 제3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기관장 연봉 상한을 2026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8,118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최저임금 준수 발언과 조례안 준비 우선순위가 어긋난다며 자료 제출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 입법예고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으로, 1년을 일하면 2,588만 원이다. 조례안은 기관장에게 이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8,118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현행 훈령 상한 1억 2,000만 원보다 약 6,1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시장이 최저임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은 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짚으며, 지역별 차등으로 대구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관장 연봉 상한도 함께 낮아지는데 그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경북, 전남을 뺀 13곳은 이미 같은 조례를 두고 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청년 알바돌봄사업을 운영하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근로계약, 임금, 권리구제 상담과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소송 지원을 해왔고 3년 연속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근로계약·임금체불·권리구제 네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9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한 준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보고할 것, 조례안 근거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에 공개할 것, 보수 인상 시 기관장 성과책임 기준과 12개 기관 실무 직원 및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