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기관장 연봉상한, 최저임금 7배인 1억8118만원
대구광역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까지 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훈령 상한 1억 2,000만원보다 약 6,1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박 의원은 6월 22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이 새 시장 취임에 맞춰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관장 연봉 상한도 함께 낮아지는데 그때도 이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대구·경북·전남을 제외한 13곳은 이미 같은 조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청년 알바돌봄사업과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임금·권리구제 상담과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소송을 지원해왔고 3년 연속 상담 사례집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에 최저임금·근로계약·임금체불·권리구제 관련 결과와 개선계획을 90일 이내에 공개하고, 지난 4월 7일 공포돼 12월 8일 시행되는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것과 관련한 노동청과의 자료 협력체계 및 조직·인력 준비계획을 보고하며, 영세사업장 전담 노무사 제도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주휴수당 계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에 최근 5년간 기관장 공모 지원자 수와 재공모 사례, 보수 문제로 인한 영입 실패 사례, 13개 시도 보수 배수 기준 비교표, 12개 기관 추가 재정부담 추계를 공개하고, 보수를 올린다면 기관장 성과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12개 기관 실무직원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요구한 네 가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