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구 지하철 균열 민원 11건… 보상은 공사 끝나야 보험으로
박현정 동구의원이 1월 20일 제32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동구 관내 주택 피해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 이후 접수된 지하철공사 관련 민원은 3,136건이며, 이 중 공사손해보험으로 처리 예정인 건물균열 민원 40건 가운데 11건이 동구 관내 건물이다. 박 의원은 동구청과 광주 5개 자치구가 함께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9년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완공 시점이 계속 지연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금호지구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상가에서 바닥 침하와 외벽 균열이 발생했으나 시청과 시공사는 시멘트를 덧바르는 임시 조치만 하고 공사 종료 후 보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검토하며, 정확한 판단은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수오거리 인근 다수 주택과 상가에서도 건물 균열, 파편 낙하 위험, 옥상 방수층 파손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16곳의 건축물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안전조치가 필요한 6곳에는 도시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피해를 호소한 건축물 1곳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는 2022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에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배상액이 390만 원에 그친 경우가 있으며, 북구 피해주민 설명회에서는 570만 원 보상액을 두고 "폐차할 때 새 차 값을 주느냐"는 시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공동 입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5개 자치구 의회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공사손해보험과 맞서지 않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