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울산 언양고속도로 14㎞, 건설비 회수 50년째 통행료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무거·삼호)이 22일 제2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도로가 건설비를 이미 회수하고도 50년 넘게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와 울산시에 촉구했다.

안대룡 의원은 울산과 언양을 잇는 14㎞ 구간이 서류상 고속도로지만 출퇴근 등 일상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이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했음에도 50년 넘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원인으로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통합채산제를 지목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이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를 선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가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촉구한 방안은 △울산-언양 구간의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및 일반도로 전환 정부 요구 △통합채산제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통행료 감액 또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등 단계적 부담 완화 △제도 개선 전까지 울산시 차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검토 등 4가지다.
그는 "수익이 끝난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정책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