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건설비 다 회수한 14㎞ 고속도로, 50년 넘게 통행료
울산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대룡 의원(무거·삼호, 교육위원장)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생활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통행료가 계속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울산시에 노선 지정 해제 등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안대룡 의원은 울산과 언양을 잇는 14㎞ 구간이 서류상 고속도로이지만 출퇴근 등 일상적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이용 실태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이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했음에도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행적인 징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통합채산제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선례로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이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며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그는 울산-언양 구간의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및 일반도로 전환 요구, 통합채산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통행료 감액 또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제도 개선 전까지 울산시 차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검토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