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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반장 수당 하루 137원…이장·통장은 월 40만원

충청북도의회 조성룡 의원(단양군)은 7월 24일 제null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도 차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장·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 기본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연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도 지원대책 검토, 조례 개정,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 노력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조성룡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성룡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 기본수당을 받는 반면 반장은 한 해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루로 환산하면 137원이며, 올해 최저시급 기준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장 수당은 1997년 연 5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30년째 오르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 금액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장은 우리 이웃과 가장 밀착해 있는 행정의 맨 끝 모세혈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장이 법령상 임무 규정 없이 시군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들이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도 차원에서 반장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 대책 검토, 현행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를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해 반장 지원 조항을 신설할 것,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으며, 이후 조 의원은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충북도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의원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

충청북도의회 · 단양군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이장·통장은 월 40만원 이내 기본수당, 반장은 연 5만원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이장·통장 기본수당 상한액을 종전 월 30만원에서 2024년 시행분부터 월 4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4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중 반장의 기준경비를 연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2
  • 확인됨반장 수당 하루 137원, 최저시급 5시간 일당에도 못 미쳐
    연 5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약 136.99원으로 발언의 137원과 일치하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5시간 일당은 51,600원으로 5만원보다 많아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전국 광역시도 차원에서 반장 지원 선례는 없다
    이장·통장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활동 지원 조례는 다수 확인되나, 17개 광역시도 전체의 반장 지원 여부를 종합 공시한 go.kr 자료를 찾지 못해 '선례 전무'라는 주장은 공식 자료로 대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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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 최충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