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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식휴가 노사합의 70일, 수정안은 87일

경기도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은 4월 17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사가 합의한 안식휴가 70일을 87일로 확대한 수정안이 객관적 근거 없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이라고 설명했다.

노선희 의원 · 제31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17 · 발행 2026-08-09
자료사진: *Youngjin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노 의원은 "노사 합의를 짓밟는 의회의 월권과 갑질,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의회가 개입해 결과를 바꾸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한 안식휴가는 70일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은 약 58일인데, 수정안은 이를 87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공무원의 잦은 휴가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만이 민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휴가 확대에 따라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권한의 경계를 지키며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

경기 의왕시의회 · 나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안식휴가 일수를 집계한 공식 통계표(경기도청·인사혁신처·KOSIS)를 찾지 못했다. 다만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왕시·국민의힘 측은 이번에 가결된 70일이 '경기도 기준과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31개 시군 평균이 아니라 경기도(도청) 자체 기준과의 비교로 보인다.
    출처 1
  • 맥락 참고노사가 합의한 70일을 87일로 확대하는 수정안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4.17 의왕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이 발의한, 안식휴가를 현행 55일 기준 재직기간별로 늘려 총 87일까지 확대하는 수정안 2건이 찬성 3·반대 4로 부결됐고, 시·시의회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제출한 55일→70일 상향 원안이 가결됐다. 발언 속 '70일 합의안 대 87일 수정안' 구도와 일치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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