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식휴가 노사합의 70일, 수정안은 87일
경기도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은 4월 17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사가 합의한 안식휴가 70일을 87일로 확대한 수정안이 객관적 근거 없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노사 합의를 짓밟는 의회의 월권과 갑질,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의회가 개입해 결과를 바꾸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한 안식휴가는 70일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은 약 58일인데, 수정안은 이를 87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공무원의 잦은 휴가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만이 민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휴가 확대에 따라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권한의 경계를 지키며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