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69억, 이미 쓴 예탁금 311억까지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이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169억 원 외에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 등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중숙 의원 · 제27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국중숙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4건을 언급했다.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환해야 할 재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이자 약 15억 원에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재원이며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4건의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하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시기 조정이나 세출구조 등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국중숙 의원

국중숙 의원

충남 논산시의회 · 논산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지방채 169억 원, 4개 사업(탑정호공원·키즈파크·국방산단·선샤인랜드) 대상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69억 원이 가결되었으며 국방국가산업단지 98억 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27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 25억 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19억 원(합계 169억 원)으로 배분됨이 확인된다. 다만 논산시청 원문 보도자료·의결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수치에 근거했다.
  • 확인 불가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2억 원(및 지방채 이자 약 15억 원)
    해당 수치는 국중숙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전하는 기사 외에 독립적으로 취재된 원자료(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등)를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 확인 불가지방채는 당초 본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추진된 것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방채는 본예산이 아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절차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발언 취지와 부합하나 이는 발언 배경 설명이며 별도의 정량적 검증 대상은 아니다.

관련 기사

지방채 169억 동의… 이미 쓴 예탁금 312억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은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이자 약 15억 원 외에도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2억 원의 상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충남 논산시의회 · 국중숙 의원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폐지, 의견 10월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광주·전남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