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재해위험지구 227곳, 특별법 심의위원회 자료 없음
포항 출신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9월 3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북도의 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특별법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북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업 자료였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요구했을 때도 해당 위원회가 아닌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지방 사전설계 검토위원회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북이 겪은 재해를 나열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고, 2022년에는 울진 대형 산불과 태풍 힌남노가 있었다. 2023년에는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졌다.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50년 동안 가동되던 포스코 용광로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북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227곳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83개 지구에 2540억 원, 올해 80개 지구에 2100억 원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도가 지난 20년 가까이 특별법을 방치한 것인지, 특별법에 따른 개선사업은 몇 건인지, 그중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몇 곳인지, 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 내용은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 의원은 반복 피해지역에 대해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 충분한지 재검토하고, 필요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이주와 새로운 정착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