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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동 의료기관 지원 "불가"라더니… 법률자문 결과는 "가능"

성훈창 시흥시의원이 2026년 2월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현동 민간 의료기관 유치, 공원·물놀이 시설 조성,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가 국가 의료취약지역 미지정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 지원이 어렵다고 해온 데 대해, 시의회가 진행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도 신현동 발전을 요구했으며, 이날은 집행부가 제출한 부서별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후속 질의를 이어갔다.

성훈창 의원 · 제33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2 · 발행 2026-09-11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성 의원은 "불가라는 답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며 신현동 민간 의료기관 유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 자문 결과 국가의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의료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 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위배 우려는 지자체 지원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신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동 재개발 사업과 시민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 결과 신현동 공원 조성 소요 예산이 약 30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이 예산의 반영 시점과 집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요구했고, 물놀이 시설 도입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반영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신현동 경유 노선에 이미 저상버스가 운영 중이며 2026년 추가 투입을 통해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26년 추경을 통한 확대 이행을 요청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 예산 반영 시점, 저상버스 추경 반영 여부는 이날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 의원

성훈창 의원

경기 시흥시의회 · 시흥시나선거구

자유한국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이 지자체의 민간 의료기관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의료법 제33조 위반은 개설·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이어질 경우에만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 여부를 판단해 의료법 제33조 위반(사무장병원)을 인정해왔으며, 명의만 유지되고 실질적 운영 지배가 없는 재정지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내용은 이 판례 법리와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신현동 공원 조성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으로 산출
    이 수치는 시흥시 집행부의 내부 부서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시흥시 예산공시나 보도자료 등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해당 30억 원 산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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